증선위, '재무제표 작성위반' 승화프리텍 등 4곳에 과징금
증선위, '재무제표 작성위반' 승화프리텍 등 4곳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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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승화프리텍과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도 제재를 가했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승화프리텍 등 4개사에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자금 차입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6개월의 증권발행제한, 2년의 감사인지정, 전 대표 검찰 통보, 1010만원의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6000만원, 2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명령했다.

KD건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유동성 사채를 비유동성 사채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다. 증선위는 2개월의 증권발행제한 및 1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엘앤에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생상품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증권신고서에 거짓 재무제표도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에 1억347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기로 결정했다. 1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도 취했다.

엘앤에프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도 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2년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2년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길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년간 코스닥상장을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A씨 1명에게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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