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청약서에 명시해야"
금감원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청약서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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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 펀드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펀드수익률과 상품 수익률을 혼동하나 이 둘은 다르다. 납입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제외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이 된다. 펀드 투자로 5%의 수익이 났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본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와 장기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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