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책임경영체제의 하나로 이익 배분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은행은 본부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 금액의 30%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익 배분제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금융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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