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이익배분제 시행
부산銀 이익배분제 시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은행은 책임경영체제의 하나로 이익 배분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본부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 금액의 30%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익 배분제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