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1곳 증권신고서 부실…정정요구"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1곳 증권신고서 부실…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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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5곳 가운데 1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은 '2016년 증권신고서 심사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총 453건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합병 등으로 인한 신고서가 4.5% 증가한 반면 IPO(기업공개)와 채무증권 신고서는 각각 29.1%, 21.4%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2015년 28.7%의 증가세를 보였던 지분증권 신고서는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에 따라 지난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정요구는 코스닥 업체에 집중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로 유가증권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8.4%인 38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정요구 건수는(38건)과 동일하지만 정정요구비율은 소폭(0.8%p) 상승했다.

증권별로보면 무보증일반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던 반면 합병 등(27건)과 유상증자(9건)에 주로 집중됐다.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방식의 정정요구비율도 높았다.

정정요구 대상기업들의 2015년 재무현황을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했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돼 경영상태가 불안정 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정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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