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편법적 구속행위 방지·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은행권 편법적 구속행위 방지·내부통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준법성·건전성 검사 방향 워크숍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 구속행위를 방지하는 데 준법성 검사의 중점을 둔다. 또 은행별로 내부심의절차 실효성을 높이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약 80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실시할 준법성검사와 관련해, 금융사고 예방 테마검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준법성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신 등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사고,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자체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은행들이 영업점과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약화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건전성 검사 과정에서는 상시감시와 연계한 리스크 중심 검사, 경영건전성·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방식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영실태평가에서는 경영지도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필라Ⅱ 리스크평가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라Ⅱ 리스크평가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등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점검 결과 개선할 점도 전달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출연금 등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심의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익성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영업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감시, 내부감사 부서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감독 과정에서 은행들이 △약관 제·개정 관련 절차 준수 △업무보고서 등 제출자료 정확성 확보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운영방향을 안내하고 당국과 은행간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