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검찰이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 모 전 BNK지주 부사장, 박 모 BNK지주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BNK지주가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LCT 임원 등 외부 인사에 '꺾기 대출'을 제공하고 자사 주식을 수십주 매입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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