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종 의혹' 성세환 BNK금융 회장, 전격 구속
'주가조종 의혹' 성세환 BNK금융 회장,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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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성 회장과 BNK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성 회장과 김 사장은 부산구치소에 입감된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BNK금융지주를 이첩했고,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실무 직원과 김 씨와 박 씨 등 임원들을 조사했고,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성 회장 등 경영진 외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두는 BNK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과 BNK 측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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