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이달 발의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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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장구조 개선해 가계통신비 인하 이루겠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된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에 도입됐으나, 아직 완전 자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단말기 판매와 유통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에 대한 개선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제조사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내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이통 시장은 공시 지원금에 제조사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도 제조사·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와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 개정사항 요약 (자료=김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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