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 휴대폰 케이스 일부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中 제조 휴대폰 케이스 일부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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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납 검출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주로 큐빅 등 장식품에서 검출…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산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어린이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또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아울러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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