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제도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인천, 20일 부산에서 3차례 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투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요 자본거래신고·보고 의무를 교육하고 최근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위반이 사전예방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