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로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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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자 선정놓고 물밑경쟁 가열
국민銀 불참...신한-우리-농협 '관심'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제 2기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은행들의 물밑경쟁이 시작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위탁계약이 오는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최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은행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복권위는 다음달 6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마감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농협과 신한, 우리은행 등이 로또복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측은 현재 수익성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며, 현재 스포츠토토 사업에 참여 중인 신한은행(옛 조흥은행)도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이 적극적인 것으로 금융권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로또 사업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복권 판매금액이 장당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줄고 복권 판매액 자체도 크게 줄어 들어 과거와 같은 큰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로또복권 사업자에 선정되면 해당 은행은 당첨금 지급 업무 등을 맡게 되며,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로또 사업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은 입찰 참여를 포기한 상태.
복권위가 입찰설명서에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그 밖의 강제집행을 받은 상태에 있어 향후 온라인 복권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들이 KLS의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며, KLS 법인과 KLS,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국민은행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수료 수익과 평판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로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은행이 입찰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진짜 이유는 지난 1월 KLS로부터 4천458억7천700만원 상당의 복권 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로또복권 운영 과정에서 여러차례 곤욕을 겪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에서 손을 털기 보다는 입찰제한 조건에 걸려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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