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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깐깐하게 산정하는 신(新)DTI가 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 1차 금융위워회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심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신 DTI가 적용된다. 신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반영한다. 두 번째 주담대 만기는 15년이다.
신 DTI는 또 현재 소득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앞으로 예상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층은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성과금이 많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대출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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