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첫 사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국제 첫 사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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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주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9기 2차 총회를 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6월 제정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대응계획을 보고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상통화 거래는 전자지갑과 무작위 거래로 인해 익명성이 높아져 자금세탁 위험도 함께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국가별 규제가 다르고 국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 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금융사를 통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도 점검됐다.

아이슬란드는 1인당 GDP가 약 7만달러 수준에 이르는 상당한 경제 규모임에도 대부분의 사항에서 FATF 요구기준에 미달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제재에 회부됐고, 향후 1년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된다.

FATF는 이 외에도 G20재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부산 소재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올해 업무 방향을 승인했다.

특히 'TREIN 3개년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승인을 받아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FATF의 차기 부의장국은 중국으로 선정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저쳐 제31기 FATF의장국이 된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 홍콩, 한국에 이어 4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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