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KB금융, 주주권리 무시…이사회 권한 남용"
KB국민은행 노조 "KB금융, 주주권리 무시…이사회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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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박용진·김병욱·김병원·채이배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 지부는 KB금융지주가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5일 노조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특히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에 기초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서술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내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상법 제363조의 2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6조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보장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제도 역시 상법에 따라 주주에 의해 추천된 후보를 탈락시킬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사회가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 몇 점을 줬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윤 회장의 종손녀(친누나의 손녀) 등 3명에 대해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사팀장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노조가 제안한 3건의 주주안건은 오는 23일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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