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판결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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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시민위원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개할 공익 인정돼"…2005∼2011년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공개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이동통신사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2005~2011년 이통사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한정적인 자료지만 대법원이 통신비 자료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의 공공성과 알 권리,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2014년 상고된 후 4년 만에 나온 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LTE 요금제 산정자료도 정부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고,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공개청구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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