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에 작업중지 권한·무재해 보상제 도입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에 작업중지 권한·무재해 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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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지난달 27일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지난달 27일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인천석유화학)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달 27일 안전 결의 대회를 열고 협력사 '작업중지 권한'과 '무재해 보상제'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 명(18개 협력사)으로 추정된다.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현장 직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올해 정부가 28년 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해당 권한의 확대가 포함된 바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감안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면서 "이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이는 회사 성장과 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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