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주 "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합의"
美 워싱턴주 "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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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제품가격 불법으로 결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브라운관(CRT)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2900만달러(325억원)를 주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신문 '시애틀 미디엄'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낸 퍼거슨 장관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이 불법적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은 배제됐다"면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장관 미국 워싱턴주 장관은 삼성전자와 LG, 파나소닉, 히타치, 중화전신, 도시바, 필립스 등 7개 업체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그 결과 워싱턴주의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RT(Cathode Ray Tubes, 음극선관)는 모니터용 브라운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는 북미 가전 유통시장의 90%를 점했다.

일반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모니터의 경우 최대 20달러, TV는 6달러라고 워싱턴주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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