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대진침대·소비자원 피해보상 체계 협의 중"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순 나온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6387명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7일 정도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라돈침대 문제 전체를 조절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대진침대가 미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물품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사태와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치과 사례 등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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