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제조합과 '토지매매입찰보증' 협약 체결
LH, 건설공제조합과 '토지매매입찰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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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서울 강남구 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되며,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해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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