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원룸도 '지정감리'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도 '지정감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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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과 하숙집, 원룸 등도 지자체의 지정감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만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 임대 목적의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감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은 물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도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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