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LH는 올해 14만6000호의 공공주택 서비스 공급자이자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로 참여했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또한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한다.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및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해 하수급인과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한 협력업체 지적재산권도 보호할 방침이다.
LH는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규정, 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