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임금 4.4% 인상(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년퇴직 시기는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잠정합의안은 다음달 9일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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