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명함도 ‘과장광고’?
보험설계사 명함도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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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제작…자격증 등 거짓 정보 포함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들의 명함도 그 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거짓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마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 설계사들은 기본 틀안에서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때문에 과장된 수식어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VIP담당, 수석, 전문 등 다양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 심지어 직급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명함인데 설마 거짓 정보를 넣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이런 고객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셈. 명함이 소속과 직책을 드러내는 수단에서 본인을 과대포장하고 심지어 고객을 속이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자산관리 전문이니 투자관련 상담 전문이니 하는 잡다한 미사여구들이 동원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사 본인만이 안다.
변액보험판매나 펀드취득권유 자격 보유현황을 명함에 기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격을 보유했는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고객이 적극적으로 자격증을 확인하고 나설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어도 고객이 원하면 팔게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사람도 드물거니와 안다해도 묵인하고 넘어간다. 실제로 얼마전 한 외국계 생보사에서는 불법펀드에 피해를 본 고객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MDRT회원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MDRT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 1%에 들어야할 만큼 인증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 고객이라면 그 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객이 실제로 MDRT회원 인증서를 확인하자고 나서지 않는 이상 명함에 나온 내용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MDRT로고는 무단복제나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사와 계약된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여겨지는 상황과 많은 수의 설계사를 일일이 관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도 이같은 상황을 부추긴다.
이에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명함의 기본 도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작은 설계사 본인이 직접한다”며 “일일이 모든 설계사의 명함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고객은 “가뜩이나 회사별로 설계사를 부르는 용어들도 FC, FP, LP 등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한 보험사 내에서도 각 설계사집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 고객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거기다 각 설계사들의 미사여구까지 합쳐지면 고객이 보기엔 그저 뭔가 잘나가는 사람인가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설계사가 명함에 거짓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보험사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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