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그동안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았다.
발급대상은 대출일자별로 달리 적용되며 매년 이자 납부 금액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부장은 " 기존에 인터넷으로 발급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마이비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 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도 추가함으로써 이제 모든 연말정산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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