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대표 "90억 규모 상생펀드 도입"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자금 지원 등 내역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리점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대리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정위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사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와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는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 손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 대상으로는 반품지원, 제품대금 입금 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 등 지원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노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손해보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리점들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