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치약 상표에 펌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했다.
LG생활건강은 짜는 방식이 아니라 주방세제처럼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제품을 2013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펌핑치약이라고 명명한 것을 자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해왔다. 자사 펌핑치약이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며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은 기능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라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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