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월동, 금천구 시흥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다.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10가구로 계획됐으며, 1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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