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까지 따져 종부세 산정 검토"
"면적까지 따져 종부세 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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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종부세법 개정안 09년 시행 
용적률-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등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감면되게 됐다. 공약사항이기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중앙선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방침”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는 금액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중앙선데이'가 23일 보도했다.

종부세를 면적까지 고려해 매기게 되면 서울 강남권 거주자라도 서민 주택 규모에 사는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은 2008년 중 종부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 전 차관은 또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서울 용적률 제한 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해) 연간 50만 호씩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할 필요는.
“한꺼번에 바로잡자니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을 해놓아서…. 우선 부동산 세금 때문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부터 구제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계획은.
“현행 세제 아래선 수십 년째 같은 집에 살아도 막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빚 내서 세금 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세금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 금액과 면적을 함께 고려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을 크게 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다.”

-종부세 세율 인하 계획은.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장기적 사안이다.”

-용적률 완화 구상은.
“땅값이 비싼 곳은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 서울의 용적률을 10% 높이는 것은 택지 공급을 10%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는.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풀어주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투기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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