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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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화 변호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전 국회노동분과위원장 장석화 변호사가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명박 특검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검찰이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등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및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특검법은 영장없이 참고인 동행 명령제를 도입, 참고인 동행을 강제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법 시행으로 인해 생길 세금의 유용,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조사 등으로 국가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법률 효력정지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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