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일대···3.3만호 신규택지 공급
공공, 고밀재건축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는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하는 등 '13만2000호+α'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 5.6 부동산 대책 발표된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하면 서울 권역 중심으로는 모두 26만20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및 서울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7.10 부동산 대책 등 수요 측면 불안요인 차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수요에도 선제족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호 공급에 나선다. 공급 대상지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던 태릉골프장(CC)는 절반 이하를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용산 캠프킴 3100호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 1만3100호가 공급된다. 특히 태릉CC의 경우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 공공기관 이전·유후부지(6200호) 중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등의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4500호)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6500호) 등이 새롭게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등을 통해서는 2만4000호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기존 38만3000호에서 40만3000호로 2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의료원 등 기존사업 가운데 용도를 상향해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도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7만호도 추가 공급된다. 공급 개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특히 규제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게 되며, 주거비율 상한(현행 90%),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도 완화된다. 다만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 등으로 활용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와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공급대책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2종→3종 주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를 신혼부부·청년 등의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3000호)가 추진되며,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시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해 2000호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 내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해 용적률을 완화(최대 700%)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되며,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며, 전매제한 등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의 사전청약도 확대된다. 현재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확대한다. 20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정부는 실수요자 예측가능성 제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