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구정로변 층수규제 완화···최고 6층·35m 개발 허용
강남 압구정로변 층수규제 완화···최고 6층·35m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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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강남구 신사·청담동 압구정로변 위치도. (사진= 서울시)
강남구 신사·청담동 압구정로변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신사·청담동 일원의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압구정역)과 분당선(압구정로데오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남측 가로수길, 의료타운, 압구정로데오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으로 인근 여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재정비 계획은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에 따른 높이계획(기준 6층 25m 이하, 최고 6층 35m 이하) 및 블록별 특성을 반영한 권장용도계획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에 따른 도시 관리수단 마련으로 압구정로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 관리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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