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잇단 생리휴가 수당 지급 판결
금융권, 잇단 생리휴가 수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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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직원들에게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 및 퇴직 여직원 822명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여직원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3년간 생리휴가를 쓰지 못한 데 대한 수당을 달라며 2006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5일제가 도입된 2004년 7월 이전에는 유급 생리휴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회사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생리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외 수당과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항소 없이 총 14억2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보험권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여직원들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8~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또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생리휴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이후 한국은행도 여직원 553명에 대해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총 17억4천여만원 수당 지급 판결을 받았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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