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 '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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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포함한 LIG그룹과 그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주당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2015년 8월)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법이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명부와 주원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측은 창업자인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포탈이라고 설명했다.

LIG그룹 측은 이날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호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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