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3개월 짜리 '정기예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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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계예금 만기 다양화…유동성 규제 차원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저축은행에도 시중은행과 같은 원화 유동성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이 1년 만기 일변도에서 6개월, 1년3개월, 1년6개월, 2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31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원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도 매월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개념.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 등의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은행채나 CD 발행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의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수신 중 1년 만기 예금 비중은 70~80%선.
매년 9월부터 2월까지 자금 만기가 집중되는 고질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만약, 원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면 9월부터 2월 사이에 특판으로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거나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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