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 결산⑨] 내년 금소법 시행···위반 금융사에 최대 50% 과징금
[2020 금융 결산⑨] 내년 금소법 시행···위반 금융사에 최대 5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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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상품에 청약철회권···마음 바뀌어도 상품 철회
칸막이가 설치된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고객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칸막이가 설치된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고객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대출·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도 15일 이내면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덕분이다. 금소법을 위반하는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할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금소법은 현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모든 상품에 적용키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원의 권유로 가입을 한 뒤에도 마음이 바뀐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증권 매매와 같이 계약 체결 후 손실이 이미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청약철회권을 쓸 수 없게된다. 또 투자자가 숙려기간 없이 바로 투자를 한 경우도 청약철회권이 제외된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구체화됐다. 이는 계약 후 5년 이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된 금융상품은 이 요구권을 쓸 수 없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확인 원칙 제외) 위반 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금융사로서는 리크스가 큰 펀드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빅테크 업체와 금융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도 구현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도 금융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예컨데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한다면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가 돼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빅테크 외에도 온투법으로 제도적 테두리로 들어오는 P2P업자나 대형 대부업자도 금소법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소법에는 △분쟁조정위원을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2배수 이상 추천받는 절차 신설 △소비자·금융 관련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 참여 △피해자 규모, 조정가액, 선례 유무 고려해 분조위에 의무 상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한다. 금소법 시행 한 달 전인 내년 2월부터 점검반을 운영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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