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수도권 3만가구 연내 조기분양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수도권 3만가구 연내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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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시작으로 남양주·창릉에 공급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최우수작품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최우수작품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7월부터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사전청약을 진행할 지역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이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하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해당 유형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제를 통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일정. (표=국토교통부)
사전청약 일정. (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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