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로 얼룩진 코스닥시장
불공정 거래로 얼룩진 코스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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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관련 규제강화 움직임 잇달아
죄질 비해 가벼운 처벌에 비난일어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지난해 코스닥시장은 상장사 1,000개 돌파, 시가총액 100조원의 기록을 달성하며 규모를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 및 공시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갖가지 문제점들로 질적 측면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의 내실성장을 위해 감독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감독규정이 불성실 기업에게 아무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은 시장개설 11년 만에 1,000개의 기업을 상장했다. 이 같은 기록은 전 세계 신기술주식시장 중에서 미국의 나스닥과 영국의 AIM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같이 양적성장은 이룬 반면 질적인 측면은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 배임혐의와 관련한 투자유의사항 주요공시는 전년대비 148% 증가한 52건에 달했으며 건당 발생금액도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대비 44.0%에 해당하는 평균 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접수된 사건 수는 145건으로 유가증권시장의 41건 보다 71% 많았다. 특히 시세조종과 같은 투자자들의 손실과 직접연계 되는 증권범죄는 총 59건의 적발 건수 중 코스닥시장이 51건을 기록해 그 문제성이 심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코스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감독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만 집중하고 관련처벌은 정비하지 않고 있는 금융당국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처벌이 주가 조작범들의 주위환기를 일으키기엔 미미하다는 것.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하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며 “벌금의 정도가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낮다면 최근처럼 요동치는 증시에 불공정거래로 큰 수익을 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넥스트코드의 부사장 최모(42세)씨는 주가조작을 통해 1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300원이던 넥스트코드의 주가는 두달만에 880원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증권범죄는 단순히 해당기업의 주가하락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 문제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관련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엄중하지 못한 처벌도 이 같은 현상을 키우고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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