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새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심층검토 작업을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9월에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분형 아파트는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분형 아파트란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 일종의 '제2의 반값아파트'개념이다. 인수위측은 서민들이 분양가의 25%만 있어도 나머지를 국민연금과 민간펀드로 조달해 집을 장만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보면, '반의 반값아파트'인 셈이다.
인수위는 지난 1일 투자기관 등 관련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7%인 8명이 특별한 보완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투자 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돼야만 매매 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