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큐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8억114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2개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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