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어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해산,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도 이런 투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열려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 등을 벌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오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한다.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해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