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보완책 시급하다
대부업법 보완책 시급하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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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서민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식 발효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내부의 구조적 결함 및 여기서 파생된 추가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즉 연 36%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6~10%로 유지하면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초점을 두는 한편 채권관리 전문기관 위탁으로 대부업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려 했던 것.

그러나 대부업협회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부업계는 현재 신용정보에 대한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 진행했던 서울신용평가 인수 작업도 무산됐다”며 “이에 대부업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는 문어발식 대출이 가능해 연쇄적 연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과잉대부여부를 규제하기 위해 협회 산하 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해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조달금리를 연 24% 이하로 낮춰 음성전주의 양성화를 꾀했으나 여전히 36~60%에 달하는 높은 조달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협회 역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임의 단체로 설정돼 현재 사단법인화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의 협회는 법률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1983년 설립 이후 19년 동안 법적 위치를 확보해 오고 있다.

또한 대부업에 관한 교육 역시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 협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체계적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채시장의 확산과 불법채권추심 수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관한 민원처리 방식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에 관한 민원처리는 금감원이나 시·도 등에 일부 위임하는 자율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해 처리 접수되는 일본과 비교된다”고 밝혔다. 즉 민원처리의 법률적 장치가 사채시장은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진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불법적 채권추심 방식이나 왜곡된 기술의 흡수는 국내 대부업법의 허술한 망을 틈타 침투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일본과 같은 고도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며 “현재 제도권 금융과 사금융의 규제나 시스템 격차가 너무 커 이를 법률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사금융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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