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청라국제도시의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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