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 가맹점과 상생 강화 약속
롯데GRS, 가맹점과 상생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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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글로벌프랜차이즈협회와 '외식 가맹사업 거래공정화 자율규약' 체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자율규약'을 맺은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GRS)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자율규약'을 맺은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GRS)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지알에스(GRS)가 가맹점과 상생 체계를 강화한다. 롯데GRS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었다. 

롯데GRS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이번 자율규약 내용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 운영자 보호 △내부분쟁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기준으로 짜였다. 

2018년 롯데GRS는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꾸리고, 자율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점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필수물품 운영 투명성 강화 등 공정거래자율준수(CP) 문화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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