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변경···올해 26개사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변경···올해 2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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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
7개 업권 74개사 대상 3그룹 지정···'자율진단제도' 도입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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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된다.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된 7개 업권 74개사 중 26사에 대해선 올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5일 밝혔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지표로 구성된다. 평가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와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 7개 업권의 총 74개사를 평가 회사로 지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15사)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이다.

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올해부터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를 한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금융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내달 하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소법상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올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태평가에는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해당년도 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4개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 금융사도 필요하다면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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