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규제완화, 증권사들에겐 '딴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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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30% 이내 출자 한도…'걸림돌'
진정한 해외진출 아닌 발담그기식 전락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최근 증권사들마다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에 분주하다. 금융당국도 증권사들의 이 같은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금융허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들이 남아 있고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며 좀 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30%인 자회사 출자 한도 내에서만 해외 자회사를 취득할 수 있다. 또,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의 신고 수리를 거쳐 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현지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한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8.8%의 금융사들이 ‘해외진출 규제’를 꼽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자본의 자회사 출자비율. 이 같은 범위 한정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위험률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규모가 나날히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30%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낮은 한정 비율로 실질적인 기업합병(M&A)이 불가해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씨티증권의 경우 성장성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지점 설립을 설립해 M&A를 병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확연이 드러난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현지 사업의 양적ㆍ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회사들과의 M&A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본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을 하라는 것인지 발담그기식 진출만 하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해외점포 증설에 필요한 인가도 사업성에 관련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진출이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나 투자지분과 업종에도 제한 두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이와 더불어 거듭되는 인허가 지연으로 진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수익성을 제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증권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금융권 CEO들은 금융권의 해외 규제완화와 관련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니 향후 당국의 행보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가 완비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증권사들은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증권업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금융 분야의 경제외교능력을 배양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성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 할지라도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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