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제공 '대출·보험서비스'도 금소법 대상"
"카카오·네이버 제공 '대출·보험서비스'도 금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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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차 금소법 점검반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보험 비교분석 등의 금융서비스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내 금융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금융당국이 해석을 내리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온 점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서비스를 단순 광고로 규정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봤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실제 사고 발생시 플랫폼은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9월 24일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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