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율 32.4%'···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신규 부과된 영향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된 173개사 중 56사(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해 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3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와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이듬해 19억7000만원, 올 8월까지 18억5000만원으로 38억2000만원이 됐다. 자본시장법상 부과된 과징금 최대 금액은 2019년 1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8월까지 8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 감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늘었다.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은 2019년 8.5%, 지난해 17.9%, 올 8월까지 21.3%로 증가세였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이었고, 임직원(23억원, 7.3%), 감사인(13억8000만원, 4.4%) 순이었다. 부과 대상 회사가 2019년 25사에서 올해 11사로 줄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총액은 증가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총액 38억2000만원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55.6%를 차지했고, 회사(15억6000만원, 40.9%), 감사인(1억4000만원, 3.5%)이 뒤를 이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억3000원) 대비 2.9배 높은 수준이었다.
임직원의 경우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000만원) 대비 15.9배 상승했다. 감사인은 올해 외감법상 과징금이 최초 부과됐는데, 금액(1억4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2억1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