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정 은행의 창구에서만 납부하던 관리비, 유치원 학원비, 학교 수납금 등 표준화되지 않은 공과금 고지서를 모든 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참편한 공과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참편한 공과금 서비스는 아파트관리비, 유치원, 학교 등 이용기관이 고객들의 개별 납부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객들은 복잡한 창구에서 기다리는 대신, 해당계좌에 이체 및 입금함으로써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금융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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