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0월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