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 한파' 온다···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지속
연말 '대출 한파' 온다···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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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
가계, 대출 막히고 신용위험 커질 듯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들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꾸준히 강화돼 온 가운데 4분기에도 이같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 문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가계의 신용(빚) 위험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기업의 국내은행 대출 문턱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 중심의 높은 대출 문턱은 유지되는 반면, 기업의 경우 소폭 완화된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5~28일 금융기관 203곳(국내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카드회사·생명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대출태도·신용위험·대출수요에 대한 각 지수가 '양(+)'이면 "대출 태도 완화", "신용·대출 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대출 태도 강화", "신용·대출수요 감소" 응답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음(-)'의 경우 반대를 의미한다.

4분기 대출태도 지수는 2분기 대비 돈을 빌리는 주체(차주)별로 △대기업 -9→3 △중소기업 -3→3 △가계주택 -35→-15 △가계일반 -29→-32 등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체에 대한 대출 태도는 양으로 돌아선 데 반해, 가계의 경우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일부 은행들은 대출 상품을 취급 중단하거나,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조치까지 이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등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개선 흐름에는 정부가 중소법인·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실적 개선 기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이 대출태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바라보는 차주별 신용위험도는 기업·가계 모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18)는 전분기(6) 대비 위험도가 3배 확대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차주의 소득개선 지연 우려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24→21)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취약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기업(0→3) 역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가 예상된다.

대출 수요에선 가계의 주택자금 수요(9→0)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자금 수요(26→-3)는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 조정되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리 상승 우려도 커지는 등 일반자금 수요는 감소할 것 전망이다. 기업은 대기업(12→6)·중소기업(26→12) 모두 운전자금 확보,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4분기중 비(非)은행기관 대출태도 역시 모든 업권에서 상당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도입 방침 등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생명보험회사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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